성원, 즉 보건 종사자를 포함하는 개인, 가정, 지역 공동체,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단체 및 민간기업 부문은 보건권 실현에 관하여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러한 책임의 이
행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핵심 의무
43. 일반논평 3에서,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필수적 1차 보건의료를 포함하여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가 적어도 최소한 필수적인 수준으로 충족되도록 보장할 핵심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행동계획28과 같은 보다 최근의 문서와 연계하여 읽어보면 알마아타 선언
이 제12조로부터 발생하는 핵심 의무에 대한 권위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이러한 핵심 의무에는 최소한 다음의 의무가 포함된다는 견해이다.
⒜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 특히 취약집단이나 주변화된 집단을 위
해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할 의무
⒝ 모든 사람이 기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영양적으로 적절하고 안전한 최
소한의 필수적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의무
⒞ 기본적인 안식처, 주거 및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 및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의 적절한 공급
을 보장할 의무
⒟ “필수의약품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 행동계획”에 정의된 것을 포함한 필수의약품을 제
공할 의무
⒠ 모든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할 의무
⒡ 유행병에 관한 증거를 기초로, 인구 전체의 보건 문제를 다루는 국가 공중 보건 전략 및 행동
계획을 채택하고 실행할 의무. 이러한 전략 및 행동계획은 참여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바탕으
로 고안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진전사항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보건
권 지표 및 기준과 같은 방법이 포함된다. 전략 및 행동계획의 내용 및 고안 과정은 모든 취
약집단 및 주변화된 집단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어야 한다.
44. 또한 본 위원회는 다음의 의무가 동등한 정도로 우선적인 의무임을 확인한다.
⒜ 생식, 모성(산전 및 산후) 및 아동의 건강을 보장할 의무
⒝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전염병에 대한 면역조치를 제공할 의무
⒞ 유행병 및 풍토병을 예방, 치료 및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