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문제의 예방 및 억제 방법을 포함하여, 공동체 내 주요한 건강 문제에 관한 교육 및 정
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의무
⒠ 건강 및 인권에 관한 교육 등 보건 종사자를 위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의무
45.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는 당사국 및 지원할 위치에 있는 기타 행위자는 개발
도상국이 상기 43항 및 44항에 명시된 핵심 의무 및 기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및 기
술적 국제 지원 및 국제협력”29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3. 위반
46. 제12조의 규범적 내용(1부)이 당사국의 의무(2부)에 적용되는 경우, 보건권 위반의 확인을 용
이하게 하는 역동적 과정이 개시된다. 다음의 항에서는 제12조 위반의 예시가 제시된다.
47.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보건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국이 제12
조상의 의무를 준수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의사가 없는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규정하고 있는 규약 제12조 1항 및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할 각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약 2조 1항에 따른 것이다. 보건권의 실현을
위하여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의지가 없는 국가는 제12조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어떤
국가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규약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상기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 가능한 모든 가용자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
음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당사국은 43항에 명시된 유예될 수 없는 핵심 의무의 불이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48. 보건권의 위반은 국가 또는 국가에 의해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기타 실체의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위의 43항에 명시된 보건권에 관한 핵심 의무와 양립할 수 없는 역행적인 조
치의 채택은 보건권의 위반을 구성한다. “작위”를 통한 위반에는 보건권의 계속적인 향유를 위해
필수적인 법률의 공식적 폐지나 정지, 또는 보건권에 관한 기존의 국내법 및 국제법상의 의무와 명
백히 양립하지 못하는 법률이나 정책의 채택이 포함된다.
49. 보건권의 위반은 또한 국가가 법적 의무에서 파생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못함으로
써 발생할 수 있다. “부작위”를 통한 위반에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모든 사람의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 산업 안전 및
보건 및 직장 보건 서비스에 관한 국가 정책을 두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관련 법률을 시행하지 아
니하는 것이 포함된다.
존중할 의무의 위반
50. 존중할 의무의 위반은 규약 제12조에 명시된 기준에 저촉되며 신체적 위해, 불필요한 질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