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 유형
건강권/보건의료에 대한 권리 박탈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는 적절한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안전히 마실 물, 적절한 위생, 안전한 음식, 영양 및 주택의 공급, 환경 조건, 성 및 생식 건강을 포함한 건강 관련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건강의 기본적인 요소로 확장되는 포괄적인 권리이다.
표현의 자유 박탈
표현의 자유는 [1]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수 있는 자유와 [2]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권리의 행사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국가 안보, 공공 질서, 공중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는 필수적으로 현재의 신념이나 종교를 다른 신념 혹은 종교로 바꿀 수 있는 권리, 무신론의 견해를 받아들일 권리, 혹은 기존의 신념이나 종교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여타 신념이나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수반한다. 종교 또는 신념을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표명”할 자유는 넓은 범위의 행위들을 포함한다. 예배의 개념은 신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의식이나 기념식의 행위를 포함하여 예배 건물 건축, 종교적 상징 전시, 휴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등의 범위까지 확장한다.
고문 또는 그 밖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ㆍ동의ㆍ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 3자를 협박ㆍ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인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시각 또는 청각과 같은 감각을 박탈하는 상태로 구금하는 것을 포함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방법을 통해 수용자를 징계하는 법적 제재를 포함한다.
자의적인 자유 박탈
자의적인 자유 박탈이라 함은 자유 박탈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를 명백히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자유의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보장된 권리 또는 자유의 행사로 비롯되는 경우, 세계인권선언 및 당사국이 가입한 관련 조약이 정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국제규범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이유로 자유를 박탈하여 국제법 위반인 경우를 포함한다.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은 국제 관습법에 해당하며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한 국제 기준에 반영되어 있는 원칙 중 하나이다.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는 강제노동이라 함은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를 말한다. 교도소 내의 강제노동은 “법원 판결의 결과로 강요되는 노무”를 의미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서 행해지며, 사인.회사 또는 단체에 고용되거나 또는 그 지휘에 복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에서 말하는 강제노동은 수용자가 수행하는 강제노동과는 다르지만 이 또한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구금시설 내 강제노동의 경우, 노무는 “법원 판결의 결과”로 행해져야 한다. 임의적으로 자유를 박탈 당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용자 또는 적법한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수용자는 강제노동에 처할 수 없다.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이란 사람의 생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본질적으로 성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말한다.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성폭력 위협과 같은 행위는 성적인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성적인 만족이 의도한 바인지 결과의 일부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는 성적인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은 성별이나 젠더에 관계없이 누구에 의해서든 자행될 수 있고, 동성의 사람들도 관련될 수 있다. "성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단일한 이해가 없으며, 연령, 젠더, 성별에 따른 특성, 문화, 민족, 종교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생명에 관한 권리 침해
고문 또는 그 밖에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와 이에 대한 방임, 어떠한 사법 절차나 법적인 승인 없이 국가의 행위를 통한 무력 행사 및 생명에 위협적인 구류 조건으로 발생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인 생명권 침해 또는 부자연스러운 사망을 의미한다.
청소년 수용자의 권리 침해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자 보호를 위한 국제연합 규칙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국제법에 따르면,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제연합 규칙 (하바나 규칙), 청소년 사법 행정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베이징 규칙),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 21호 (1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 33호 (62), 형사 사법 체계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 조력에 대한 원칙 및 지침 (원칙 22, 46),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국제연합 지침 (리야드 지침),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 최저기준 규칙과 더불어 아동권리협약 제 10조 3항 및 제 37조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은 자유를 박탈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