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의무 38. 본 위원회는 일반논평 3에서 모든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또는 특히 경제적 및 기술적 국제 지원 및 국제협력을 통하여 보건권 등 규약에서 인정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다. 유엔헌장 제56조, 규약의 특정 조항(제12조, 제2조 1항, 제 22조 및 제23조) 및 “1차 보건의료에 관한 알마아타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당사국은 국제 협력 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야 하며, 보건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및 개별 행동을 취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당사국은 한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존재하는 국민 건강 상태의 심각한 불평등이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알마아타 선언에 주목하여야 한다.26 39. 제12조와 관련하여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른 국가에서의 보건권 향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가 유엔헌장 및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따라 법적 또는 정치적 수단을 통하여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3자가 다른 국가에서의 동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방지 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다른 국가 내에서의 필수적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 스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요구되는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27 당사국은 국 제 협정에서 보건권에 대한 충분히 주의가 기울여지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추가적인 법적 문서의 개발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국제 협정의 체결에 있어, 당사국은 이러한 협정이 보 건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사국은 국제기구 회 원국으로서의 자국의 활동이 보건권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제 금융 기관, 특히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및 지역 개발 은행의 회원국인 당사국은 이러한 기관의 대출 정책, 신용 협정 및 국제적 조치에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 보건권의 보호에 보다 많은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40. 당사국은 유엔헌장 및 유엔 총회와 세계보건총회의 관련 결의에 따라 난민 및 국내 실향민에 대한 지원 등 비상시에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협력할 공동 및 개별 책임이 있 다. 각국은 최대의 역량을 다하여 이러한 임무에 기여하여야 한다. 국제적 의료 지원의 제공, 안전 하고 마실 수 있는 물, 식량, 의료 물자 등 자원의 배분 및 관리, 그리고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가 장 취약하거나 주변화된 집단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더욱이 어떤 질병은 국경을 넘어서 쉽게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응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 경제 선진국인 당사국은 이런 측면에서 보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특별한 책임과 이해관계 가 있다. 41. 당사국은 언제라도 다른 나라에 대한 적절한 의약품 및 의료 장비의 공급을 제한하는 수출 금 지 조치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물자에 대한 제한은 결코 정치적 및 경제적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위원회는 경제 제재와 경 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존중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일반논평 8에 기술된 입장을 상기하는 바이다. 42. 국가만이 규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규약 준수의 책임을 지지만, 모든 사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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