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평 14: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제12조) 1. 건강은 다른 인권의 행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인 인권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한 삶에 보탬이 되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보건권의 실현은 건강 정책의 수립, 세계보건기구(WHO)가 개발한 건강 프로그램의 이행 또는 구체적인 법적 문서의 채택 등 다 수의 상호보완적인 접근법을 통하여 추구할 수 있다. 또한 보건권은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요소를 포함한다.1 2. 건강에 대한 인권은 다수의 국제 문서에서 승인되었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항은 “모든 사람 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 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은 보건권에 대하여 국제인권법 상 가장 포괄적인 조항을 규정한다. 동 규약 제12조 1항에 따 르면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모든 이의 권리”를 인정 하고 있으며, 제12조 2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하여야 할 조 치”를 다수의 예시로 열거하고 있다. 그밖에도 보건권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 약” 제5조 (e)항 (iv),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1조 1항 (f)항 및 제12조, 그리 고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4조에서 인정되고 있다. 몇몇 지역적 인권 문서도 보건 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는 개정된 1961년 유럽사회헌장(제11조), 1981년 아프리카인 권헌장(제16조) 및 1988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제 10조)가 있다. 보건권은 인권위원회2,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및 기타 국제 문서3에서 선 언되었다. 3. 보건권은 국제인권장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식량권, 주거권, 근로권, 교육권, 인간존엄 성, 생명권, 비차별권, 평등권, 고문금지, 사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권, 결사, 집회 및 이전의 자유 등 다른 인권의 실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좌우된다. 위의 권리와 자유 및 기타의 권 리와 자유는 보건권의 필수적 요소를 다룬다. 4.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규약 제12조를 작성함에 있어 건강을 “단순히 질병 또는 병약이 존재하 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한 복리의 상태”로 개념화한 세계보건 기구(WHO) 헌장의 전문에 규정된 건강의 정의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규약 제12조 1항에 언 급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은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니다. 반대로, 제12조 2항의 입안과정과 명시된 문안을 보면 보건권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괄하며, 식량과 영양, 주택, 안전 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과 적절한 위생,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조건, 건강한 환경 등 건강의 기초적 인 결정요소에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본 위원회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보건권의 완전한 향유는 아직도 요원한 목표임을 인식한다. 또한, 많은 경우, 특히 빈곤하게 사는 이들의 경우, 이 목표는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다. 본 위원회는 많은 당사국에서 제12조의 완전한 실현을 막는 요소로써 국가의 통제하기 힘든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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