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소환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당해인의 성명 및 기타 관련 신원 정보 나. 당해인이 출석하여야 하는 구체적 일자 다. 당해인이 범행의 혐의를 받는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구체적 언급 라. 그러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사실에 대한 간결한 설명 소환장은 당해인에 게 송달된다. 제59조 구금국에서의 체포절차 1. 긴급인도구속 또는 체포 및 인도 요청을 접수한 당사국은 즉시 자국법 및 제9부의 규정에 따라 당해인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체포된 자는 신속히 구금국의 권한있는 사법당국에 인치되어야 하며, 그 사법당국은 자국법 에 따라 다음을 결정한다. 가. 영장이 당해인에 적용되는지 여부 나. 당해인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었는지 여부 다. 당해인의 권리가 존중되었는지 여부 3. 체포된 자는 인도될 때까지 구금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임시석방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 결정함에 있어 구금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범행의 혐의를 받는 범죄 의 중대성에 비추어 임시석방을 정당화하는 긴급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여부 및 구금국이 그 를 재판소에 인도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요한 안전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 한다. 구금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체포영장이 제58조제1항가호 및 나호에 따라 적절하게 발부되었는 지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 5. 여하한 임시석방 신청도 전심재판부에 통지되어야 하며, 전심재판부는 구금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권고를 행한다. 구금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해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 한 조치에 관한 권고를 포함한 전심재판부의 권고를 충분히 고려한다. 6. 당해인에 대한 임시석방이 허가된 경우, 전심재판부는 임시석방의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 고를 요청할 수 있다. 7. 구금국의 인도명령이 내려지면 당해인은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소로 인도되어야 한다. 제60조 재판소에서의 최초 절차 1. 당해인이 재판소로 인도되거나 또는 자발적이거나 소환에 따라 재판소에 출석하였을 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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