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판부는 그 자가 범행의 혐의를 받는 범죄에 대하여 통지를 받았는지, 그리고 재판계속중 임시석
방을 신청할 권리 등 이 규정에 따른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2.
체포영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재판계속중 임시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전심재판부가 제58
조제1항에 규정된 조건들이 충족됨을 확인한 경우, 그는 계속 구금된다. 그와 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심재판부는 조건부로 또는 조건없이 당해인을 석방한다.
3.
전심재판부는 석방 또는 구금에 관한 결정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소추관 또는 당해인의
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검토할 수 있다. 재검토에 따라 사정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심재판부는 구금·석방 또는 석방조건에 대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4.
전심재판부는 누구도 소추관의 변명할 수 없는 지체로 인하여 재판 전에 불합리하게 장기
간 구금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지체가 발생한 경우, 재판소는 조건부로 또는 조건없이 당해
인의 석방을 고려한다.
5.
필요한 경우 전심재판부는 석방된 자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
다.
제61조
재판전 공소사실의 확인
1.
제2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당해인의 인도 또는 자발적 재판소 출석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전심재판부는 소추관이 재판을 구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를 행한다. 심리는 소
추관과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의 출석하에 이루어진다.
2.
전심재판부는 다음의 경우 소추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추관이 재판을 구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를 할 수 있다.
가. 당해인이 출석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
나. 당해인이 도주하였거나 소재를 알 수 없고, 그의 재판소 출석을 확보하고 그에게 공소
사실 및 그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의 개시를 통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
치를 취한 경우
그러한 경우, 전심재판부가 정의에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변호인이 당해인을 대리한다.
3.
당해인은 심리 전 합리적인 기간내에,
가. 소추관이 그를 재판에 회부하려는 공소사실을 기재한 문서의 사본을 제공받는다.
나. 소추관이 심리에서 근거로 삼고자 하는 증거를 통지받는다.
전심재판부는 심리 목적으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소추관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공소사실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당해인은 심리 전에 여하한 공소사실의 변경 또는 철회에 대하여 합리적인 통지를 받는다. 공
소사실 철회의 경우, 소추관은 전심재판부에 철회의 사유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