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위하여 몰수 목적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제93조제1항카호에 따라 당해국의 협 조를 구할 수 있다. 제58조 전심재판부의 체포영장 또는 소환장 발부 1. 전심재판부는 수사 개시후 언제라도 소추관의 신청에 따라 소추관이 제출한 신청서 및 증 거 또는 기타 정보를 검토한 후 다음이 확인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가. 당해인이 재판소 관할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나. 당해인의 체포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재판 출석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2) 수사 또는 재판소 절차를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경우 (3) 적용 가능한 경우, 당해 범행의 계속 또는 그와 동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판소 의 관할권내에 속하는 관련범행의 계속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2. 소추관의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당해인의 성명 및 기타 관련 신원 정보 나. 당해인이 범행의 혐의를 받는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구체적 언급 다. 그러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사실에 대한 간결한 설명 라. 당해인이 그러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형성하는 증거 및 기타 정보의 요약 마. 소추관이 당해인의 체포가 필요하다고 믿는 이유 3. 체포영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당해인의 성명 및 기타 관련 신원 정보 나. 당해인의 체포사유가 되는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구체적 언급 다. 그러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사실에 대한 간결한 설명 4. 체포영장은 재판소가 달리 명령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5. 체포영장을 근거로 재판소는 제9부에 따라 당해인의 긴급인도구속 또는 체포 및 인도를 청 구할 수 있다. 6. 소추관은 전심재판부에 대하여 체포영장에 명시된 범죄를 수정하거나 그에 추가함으로써 체포영장을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심재판부는 당해인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범죄를 범하였 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그와 같이 수정한다. 7. 체포영장 신청에 대한 대안으로 소추관은 당해인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요청하는 신 청서를 전심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전심재판부는 당해인이 범행의 혐의를 받는 범죄를 범하였다 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소환장이 그의 출석을 확보하는데 충분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국내법에 규정된 (구금 이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하거나 부가하지 않으면서 당해인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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