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반하지 않는 한, 미결수용자는 이하의 규칙에서 핵심사항에 관하여서만 기술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아야 한다.
제85조 ①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 분리수용되어야 한다.
② 소년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원칙적으로 다른 시설에 구금되어야 한다.
제86조 미결수용자는 기후에 따라 상이한 지역적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거실에서 혼자
자야 한다.
제87조 시설의 질서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미결수용자는 희망하는 경우 자기의 비용으로 교정당국,
가족 또는 친구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차입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교정당국이 이들의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8조 ① 미결수용자에게는 청결하고 적당한 사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② 미결수용자가 수용자복을 입는 경우에는 그 수용자복은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제89조 미결수용자에게는 항상 작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 작업의 의무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
결수용자가 작업을 선택한 경우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제90조 미결수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비용으로 재판 및 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서
적, 신문, 필기용구 및 그 밖의 소일거리를 구입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91조 미결수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고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의
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과 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92조 미결수용자는 구금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가족 및 친구와 통신하고
이들의 방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가 전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한과 감시는 오직 재판과
시설의 안전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93조 미결수용자는 법률적 자기방어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고 변호인과
접견을 하며 소송서류의 비밀을 유지하여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희망이 있으면 필요한 필기용구가 주어져야 한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경찰관
또는 시설직원의 감시 하에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대화의 청취가 가능해서는 안된다.
D. 민사상의 피구금자
제94조 법률상 채무로 인한 구금 또는 그 밖의 비형사적 절차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구금이 허
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이들 피구금자는 안전한 구금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는 어
떠한 속박이나 고통도 받아서는 안된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작업의 의무가 과하여질 수 있다는 점을 제
외하고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보다 불리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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