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계 국제규약집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
제79조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가 서로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
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80조 수형자의 형기가 시작될 때부터 사전에 석방 후의 미래에 관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
의 개인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원조하여 수형자 가족의 최상의 이익과
수형자 자신의 사회복귀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81조 ① 석방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부 또는 그 밖의 부서와 기관은 가능하고 필요한 한
도 내에서 피석방자가 적절한 문서 및 신분증명서를 지급받고, 돌아갈 적절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며, 기
후와 계절을 고려하여 적당하고 충분한 의복을 입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석방 직후의 기간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그러한 기관의 승인된 대표자는 시설 및 수형자와 필요한 모든 접촉을 가져야 하고, 또한 수형자의
장래에 대하여 형기초기부터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③ 그 기관들의 활동은 그 노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중앙에 집중시키거나 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정신장애 및 정신이상 수형자
제82조 ①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교도소에 구금해서는 안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정신과 의료
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② 그 밖의 정신장애 또는 정신이상 수형자는 의료관리를 받는 전문시설에서 관찰되고 처우되어야 한다.
③ 이들 수형자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은 의무관의 특별감독 아래에 있어야 한다.
④ 교정시설의 의무부서 또는 정신의무부서는 정신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상
응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3조 필요한 경우 사회·정신학적 사후보호를 위하여 석방 후 정신치료가 계속되도록 적절한 기관과
의 협의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미결수용자
제84조 ① 범죄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유치중이지만 사실심리와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는 본 규칙에서 이하 ‘미결수용자’라 한다.
②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구금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무죄인 자로서 처우되어야 한다.
③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나 미결수용자에 관하여 준수되어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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