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고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며, 강화되어야 한다. 식량원조에 대한 우선권은 가장 취약한 주민에게 주어져야 한다. 39. 식량원조는 가능한 한 지역 생산자와 지역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 되어야 하며, 수혜국의 식량 자급자족 회복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조는 수혜국의 필요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국제 식량 거래 또는 원조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생산품은 안 전하여야 하며 수혜국 국민에게 문화적으로 수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 40. 식량권의 실현을 증진함에 있어서 유엔개발원조체제(UNDAF)를 통한 국가 차원의 기관을 포 함하는 유엔 기관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자 사이 에 긴밀함과 상호작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식량권 실현을 위한 조정된 노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유 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식량기구는 유엔개발계획 (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은행 및 지역 개발 은행과 함께 각자의 개별적인 임무를 존 중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 차원의 식량권 이행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41. 국제 금융 기구,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대출 정책, 신용 협정 및 부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에 있어 식량권의 보호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위원회 일반논평 2의 제9항에 일치하여,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있어 식량권이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註) 1 인권소위원회로 명칭 변경되었음. (역자 주) 2 처음에는 의무의 세 단계가 존중할 의무, 보호할 의무 및 지원/실현할 의무로 제안되었다. (인권 으로서의 적절한 식량에 관한 권리, Study Series No. 1, New York, 1989 (유엔 간행물, Sales No. E.89.XIV.2) 참조) 중간 단계인 “촉진”할 의무가 위원회의 범주로 제안되었으나, 본 위원회 는 세 단계의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