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및 책임 3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 또는 집단은 국가 및 국제 차원의 효과적인 사법적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수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침해의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는 원상회복, 금전배상, 손해전보 또는 재발방지 보장의 형태가 될 수 있다. 국가 옴부즈맨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식량권 침해를 다루어야 한다. 33. 식량권을 승인하는 국제법 문서의 국내 법질서에의 수용 또는 그 적용가능성의 인정은 구제 조 치의 범위와 실효성을 현저히 증대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법원은 규약상의 의무를 직접적인 근거로 식량권의 핵심 내용에 대한 위반에 대해 판결을 내릴 권 한을 갖게 된다. 34. 판사 및 기타 법조인은 그들의 임무 수행에 있어 식량권 위반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된다. 35. 당사국은 취약한 집단이 적절한 식량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조력하는 인권 옹호자 및 기타 시민사회 구성원의 활동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국제적 의무 당사국 36. 유엔헌장 제56조, 규약 제11조, 제2조 1항 및 제23조에 포함된 구체적 규정 및 세계식량정상회 의 로마선언의 정신에 따라, 당사국은 국제 협력의 필수적 역할을 인식하고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 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및 개별 행동을 취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 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당사국은 다른 국가내의 식량권 향유를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고, 식 량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 국은 모든 관련 국제 협정 상에서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온당한 주의가 기울여지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추가적인 국제법적 문서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7. 당사국은 다른 국가내의 식량 생산 및 식량 접근성을 위협하는 식량 수출 금지 조치 또는 유사 한 조치를 어느 때에도 취하지 않아야 한다. 식량은 결코 정치 및 경제적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되 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경제 제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존중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일반논평 8에서 밝힌 입장을 상기하는 바이다. 국가 및 국제기구 38. 국가는 유엔헌장에 따라 난민과 국내실향민에 대한 지원 등 비상시 재난구호 및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할 공동의, 그리고 개별적인 책임을 진다. 각국은 이 사업을 위하여 그 능력 에 따라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역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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