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제11조) 서언 및 기본 전제 1. 적절한 식량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국제법상의 여러 문서에서 인정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다른 어떠한 문서보다 더 포괄적으로 이 권리를 다루고 있다. 동 규약 제11조 1항에 따라,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 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제11조 2항에 따라 당사국은 “기아와 영양실조로부터 자유로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즉각적이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적절한 식량에 대한 인권은 모든 권리의 향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권리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며, 따라서 제11조 1항의 “자기 자신과 가정”에 대한 언급은 개인이나 여성이 가장인 가정에 대한 이 권리의 적용가 능성에 어떠한 제한도 의미하지 않는다. 2. 본 위원회는 1979년 이래로 당사국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축적하였다. 본 위원회는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보고지침이 마 련되어 있는데도 단지 소수의 당사국만이 본 위원회가 이 권리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실태를 확인 하고 이 권리의 실현에 대한 장애 요소를 파악하기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주목 하였다. 본 일반논평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몇 주요 사안을 확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일반논평은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시 당사국 들이 규약 제11조의 식량에 대한 권리에 관한 보다 나은 정의를 요청해오고, 규약 제11조에 규정 된 구체적 조치의 이행을 감시함에 있어 세계식량정상회의 행동계획에 각별히 주목할 것을 본 위 원회가 특별히 요청 받음에 따라 작성되게 되었다. 3. 이러한 요청에 따라,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인권으로서의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인권위원회와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에 관한 소위원회1의 보고서와 문서를 검 토하였다. 1997년 제7차 회기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하루간의 일반토론의 날을 할애하여 국제 비 정부기구가 작성한 적절한 식량에 대한 인권에 관한 행동강령 초안을 검토하였다. 유엔인권고등판 무관실(OHCHR)이 개최한 인권으로서의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에 관한 두 차례의 전문가 회의, 즉 1997년 12월 제네바와 1998년 11월 로마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의 공동 주최로 열린 회의에 참가하고 동 회의의 최종보고서들에 주목하였다. 1999년 4월, 본 위원회는 유엔 행정조정 위원회/영양에 관한 소위원회가 제네바에서 열린 제26차 회기에서 기획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실이 주최한 “음식과 영양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권적 접근법의 내용과 정치학”에 관한 심포 지엄에 참가하였다. 4. 본 위원회는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가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국제 인권장전에 규정된 기타 인권의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권리임을 확인한다. 또한 이 권리는 사회 정 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빈곤 퇴치 및 만인을 위한 모든 인권의 실현을 지향하는 국내 및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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