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교나 신앙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는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공적 또는
사적인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예배(worship), 종교의식(observance), 실행(practice), 교리
(teaching) 등에서 종교나 신앙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한다. 예배의 개념은
믿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의전(ritual)과 의식(ceremonial) 행위와 이러한 행위에 필수적인 다
양한 관행들, 즉 예배 장소의 건립, 의식 절차와 도구의 사용, 상징물의 전시, 주일과 평일의 준수
등의 행위까지 확대된다. 종교나 신앙의 준수와 실행은 의식 행위뿐만 아니라 식사 규정의 준수, 특
수한 옷이나 모자의 착용, 인생의 특정 단계와 관련한 의식의 참여, 일정 집단에 의해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언어의 사용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더욱이, 종교나 신앙을 행하고 가르치는 것은
종교 단체들이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들, 즉 종교 지도자, 신부, 교사를 선택할
자유, 신학교나 미션스쿨을 건립할 자유, 그리고 종교 서적이나 출판물을 유통할 자유 등을 포함한
다.
5. 본 위원회는 종교나 신앙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는 현재의 종교나 신앙을 다른 것으로 대치
하거나 또는 무신론적 시각을 취할 권리뿐만 아니라, 기존의 종교나 신앙을 유지할 권리를 필연적
으로 수반한다는 점을 주지한다. 제18조 2항은 신봉자나 비신봉자가 그들의 종교적 신앙이나 집회
를 고수할 것을 강요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종교나 신앙을 철회하거나 전환시키기 위해서 물리
적 위협이나 처벌적 제재를 사용하는 것 등, 종교나 신앙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강제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 교육, 의료 서비스, 고용 또는 동 규약의 제25조 및 다른 규정이
보장하는 권리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의도나 효과를 지닌 정책 또는 관행들 역시 제
18조 2항에 위배된다. 비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신앙을 가진 이들 역시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6. 본 위원회는 제18조 4항이 공립학교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교육한다면 종교와 윤
리의 일반적 역사와 같은 과목을 교육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제18조 4항에 규정된,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녀가 자신들의 신념에 부합하는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자유는 제18조 1항에 규정된 종교나 신앙을 가르칠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본 위원
회는 만약 부모와 후견인의 희망사항을 수렴하는 대안이나 비차별적 면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특정 종교나 신앙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는 공립학교 교육은 제18조 4항에 위배된다는 점에 주목한
다.
7. 제20조에 따라, 종교나 신앙에 대한 표명은 전쟁의 선전이나,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의 고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위원회가 일반논평 11(제19차 회기)에
서 언급했듯이, 당사국들은 그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
8. 제18조 3항은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표명하는 자유에 대한 제한을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
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
용하고 있다. 종교나 신앙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강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종교
와 도덕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부모와 후견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 허용가능한 제한의 범위를
해석하는데 있어, 당사국들은 제2조, 제3조, 제26조에서 명시된 근거들에 대한 평등과 비차별에 대
한 권리를 포함하여, 동 규약에 보장된 권리들을 보호할 필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한의 부과는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제18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