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평 22: 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제18조 1항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신앙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여)에 대한 권리는 광범위 하고도 심오한 것이다. 이는 개인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표명되든지 간에, 개인적인 신념과 종교, 신앙에 대한 헌신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사상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위원회는 사상 과 양심의 자유는 종교 및 신앙의 자유와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당사국들에게 주지 하는 바이다. 이러한 자유들의 근본적인 특징은 동 규약 제4조 2항에 규정된 대로, 공공의 비상사 태에서조차도 동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반영되어 있다. 2. 제18조는 유신론, 비신론, 무신론적 믿음뿐만 아니라, 종교나 신앙을 밝히지 않을 권리를 보호 한다. “신앙”과 “종교”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18조는 전통적인 종교들, 또는 전통적인 종교와 유사한 제도적인 성격이나 관행을 가진 종교와 신앙에 제한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그것이 신흥 종교라는 이유로, 또는 지배적인 종교 사회의 적대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종교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등의 어떤 다른 이유로 종교나 신앙을 차별하는 경향 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3. 제18조는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종교나 신앙을 표명할 자유와 구별하고 있다. 동 조항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해 종교나 신앙을 가지거나 선택할 자유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유는 제19조 1항에서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 질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조건 없이 보호된다. 제18조 2항과 제17조에 따라, 사상 또는 종교나 신 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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