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본 위원회는 제18조 3항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비록 국가 안보와 같이 동 규약에서 보호되는 여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18조 3항에 명시되 지 않은 근거로 인해 제한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한은 규정된 목적을 위해 적용되어야 하며, 제한의 근거가 되는 특정 요구와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며, 또한 그 특정 요구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한은 차별을 목적으로 부과되거나, 차별적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회는 도덕의 개념이 사회적, 철학적, 종교적 전통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덕 의 보호를 위하여 종교나 신앙을 표명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단 하나의 전통에 배타적으로 근거 를 둔 것이 아닌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재소자와 같이 이미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이들은 그러한 제한의 특정 성격에 부합하는 최대한도까지 종교나 신앙을 표명할 권리를 계속 향유한다. 당사국 들은 보고서에서, 법적인 문제와 특정 상황 하에서의 적용 문제에 따라 제18조 3항에 근거한 제한 의 모든 범위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9. 하나의 종교가 국교로 인정받았거나, 공식적 또는 전통적으로 확립되었거나, 국민 대다수가 신 봉한다는 사실로 인해, 제18조와 제27조를 포함한 동 규약 하의 권리에 대한 향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로 인해 다른 종교의 신도나 비신도에 대한 차별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특히 후자 에 대한 특정 차별 조치, 즉 정부 서비스를 지배적인 종교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한정하는 행위, 이 들에게 경제적 특권을 부여하는 행위, 다른 종교 관행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가하는 행위 등의 조치 등은, 제26조의 종교나 신앙을 근거로 한 차별행위 금지의 보장에 모순된다. 동 규약의 제20 조 2항에 의한 조치들은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와 여타 종교 단체가 제18조와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들을 실행할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와 이러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박해 행위로부터 중요한 안전장치를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모든 종교와 신앙의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보호 하고, 그 지지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한다. 또한, 제27조 하의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관련한 정보는 당사국들이 사상, 양 심, 종교,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관련 당사국들은 법률과 판례에서, 불경죄로 처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관행에 관한 정보를 보고서 에 포함시켜야 한다. 10. 만일 하나의 신앙이 헌법, 법령, 여당의 공표 또는 실제 관행에서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로 간주 된다면, 이것은 제18조 하의 자유나 동 규약에서 인정된 여타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거나, 그러한 공식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 혹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을 낳아 서도 안 된다. 11. 많은 이들이 병역 이행 거부권(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제18조 하의 자유로부터 비롯된다는 근거 로 주장해 왔다.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진정으로 병역 이행을 금지하는 종교나 여타 신앙을 가진 시민들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 서비스 복무로 대체하는 법을 마련하는 국가들이 늘어 났다. 동 규약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본 위원회는 살상용 무기를 사 용해야 할 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나 신앙을 공표할 할 권리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므 로, 그러한 권리가 제18조에서 파생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권리가 법률이나 관행으로 인정될 경 우, 특정 신앙의 성격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차별하는 행위 역시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회는 제18조 하의 권리에 의해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과 대체 공공 복무의 성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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