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 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 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을 제공받는다.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 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 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 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점자, 대체문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방향정위 및 이동기 술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 및 조력을 촉진할 것 나.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 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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