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2007년 3월 30일 서명 2008년 12월 2일 국회비준동의 2008년 12월 11일 비준서 기탁 2009년 1월 10일 발효(조약 제1928호) 2009년 1월 9일 관보게재 유보내용 : 25조마호 생명보험 제공시 차별금지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가. 인류 모든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및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자유, 정의 및 세계 평화의 기초로서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 하고, 나.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도 받지 않고 그 안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 하여 왔음을 인정하며, 다.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 애인이 그러한 인권과 자유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필요성 을 재확인하고, 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 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