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식능력을 유지한다.
2.
당사국은 그러한 개념이 국내법에 존재하는 경우, 후견, 피후견, 위탁,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모든 경우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
이 가장 중요시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이러
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
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을 약속한다.
4.
당사국은 관계당국이 사법적 검토를 조건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부
모와의 격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은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확대가족 내에서 대체 보살
핌을 제공하고,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이를 제공하기 위
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제 24 조
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
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