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러한 접근방식에 따라 국제사회는 다음 문서들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지를 확 인했다. ⒜ 장애의 예방, 재활과 장애인의 사회생활, 사회 발전에 대한 완전한 참여 및 평등의 실현을 위 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틀을 제공하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7 ⒝ 1990년에 채택된 장애에 관한 국가조정위원회 또는 유사 기구의 설립 및 발전에 대한 지침8 ⒞ 1991년에 채택된 정신질환자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원칙9 ⒟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장애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1993년에 채택된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관한 기준규칙 (이하 ‘기준규칙’)10 이 중에서도 기준규칙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동 규약에 의거한 당사국의 해당 의무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지침이 되고 있다. 1. 당사국의 일반적인 의무 8. 유엔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가운데 80%가 개발도상국 외곽지역에 살고 있으며 70% 정도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한당하거나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은 모든 규약 당사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방법은 불가피하게 국가마다 다르지만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국가는 없다.11 9.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해당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촉진시켜야 할 동 규약상 당사국의 의 무는 단순히 장애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삼가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취약하고 불리한 지위에 있는 집단의 경우에 있어 당사국의 의무는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내 의 평등과 완전한 참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장애인에게 적 절한 호혜적인 대우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당해 목적을 위해 복지향상 을 위한 추가적인 자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맞춤형 조치가 요 구된다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10. 유엔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도국에서의 지난 10년간의 발전상은 장애인의 관점 에서 볼 때 매우 불리해져 왔다. “낮은 성장률, 고실업, 공공지출 감소, 현재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 는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의 악화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 ... 현재의 부정적인 추세가 계속된다면 장애인은 점점 임시적인 지원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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