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평 5: 장애인
1. 국제사회는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핵
심적 중요성을 강조해왔다.1 따라서 1992년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과 유엔장애인10개년 이행
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검토는 “장애가 경제적 및 사회적 요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세
계 대다수 지역에서의 생활 여건이 극히 절망적이기 때문에 모든 이에 대하여 기본적 필요(식량,
식수, 주택, 건강보전, 교육)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계획의 토대가 되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2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도 종종 장애인들은 동 규약상 인정되고 있는 경제적, 사회
적 및 문화적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기회를 부인당하고 있다.
2. 유엔총회3와 인권위원회4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와 그 전신인 실무그룹에 대
해 장애인이 해당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 규약상 당사국의 의무가 제대로 준수되
고 있는지 감시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해 왔다. 하지만 본 위원회의 경험에 따르면 당사국은 자국
의 보고서에 동 쟁점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대부분의 정부
의 경우 아직도 장애인의 실상을 실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결정적이고 협력적인 조치가 부족
한 상황이라는 유엔사무총장의 결론과도 일치하는 듯하다.5 따라서 장애인 관련 쟁점을 동 규약상
포함되어 있는 당사국의 의무와 연계하여 부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강조함이 적절하다.
3. 아직까지 “장애”라는 용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수락되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
재의 목적상 1993년 기준규칙에서 채택된 다음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접근 방식만을 따르는 것으
로도 충분하다.
“‘장애’라는 용어는 어떠한 인간에 대해 나타나는 서로 다른 수많은 기능적 한계를 축약하고
있다.… 사람들은 육체적, 지적 또는 감각기관에 대한 손상 또는 육체적 질병 또는 정신 질환
으로 장애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해, 질병 등은 성질상 영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일시적
인 것일 수도 있다.”6
4. 기준규칙에서 채택한 장애인에 대한 접근방식에 따라 본 일반논평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단어로
이전에 사용하던 “장애자(disabled persons)”라는 용어보다는 “장애인(persons with disability)”
을 사용한다. “장애자(disabled persons)”라는 용어는 한 인간으로서 기능하는 개인의 능력에 장
애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5. 동 규약이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동등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동 규약의 규정 또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도 명백하게 동 규약에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권
한이 있다. 또한 특별대우가 필수적인 한 당사국은 동 규약에 특정되어 있는 권리의 향유 측면에서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 개개인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더욱이 권리가 특정 배경이나 “다른 지위”에 기초한 유형의 차
별 없이 행사될 것이라는 동 규약 제2조 2항 상의 요건은 장애를 근거로 하는 차별에 명백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