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69조
증거
1.
증언하기 전, 증인은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자신이 제공할 증거의 진실성에 대하여 선서한
2.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제68조 또는 절차및증거규칙에 열거된 조치에 정하여진 범위를 제
다.
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하여야 한다. 재판소는 이 규정을 조건으로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비디오 또
는 오디오 기술에 의한 증인의 구두 또는 녹음 증언 및 문서나 녹취록의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조치들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3.
당사자는 제64조에 따라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소는 진실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4.
재판소는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특히 증거의 증명력 및 그 증거가 공정한 재판이나 증인
의 증언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침해를 고려하여 증거의 관련성 또는 증거능력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재판소는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비밀유지에 관한 특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6.
재판소는 공지의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 않으며, 그 사실의 존재를 바로 인정할
수 있다.
7.
이 규정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을 위반하여 취득된 증거는 다음의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가. 그 위반이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을 야기시키는 경우
나. 그 증거의 인정이 절차의 일체성에 반하거나 또는 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8.
국가가 수집한 증거의 관련성 또는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재판소는 그 국가의 국내법
의 적용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70조
사법운영을 침해하는 범죄
1.
재판소는 사법운영을 침해하는 다음 범죄들이 고의적으로 범하여진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권을 가진다.
가. 제69조제1항에 따라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는 경우의 허위 증언
나. 허위 또는 위조된 것임을 아는 증거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