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있지 않은 경우, 유능한 통역자의 조력이나 그러한 번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사. 증언하거나 또는 유죄를 시인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하며, 침묵이 유죄 또는 무죄의 결정
에 참작됨이 없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아.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선서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한다.
자.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반증 책임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2.
이 규정에 정한 다른 공개에 추가하여, 소추관은 자신이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증거로
서 피고인이 무죄임을 보여주거나 보일 수 있다고 믿는 증거, 피고인의 죄를 감경시킬 수 있는 증
거, 또는 소추관측 증거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한 신속히 피고인측에 공개
한다. 이 항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재판소가 결정한다.
제68조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와 절차 참여
1.
재판소는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 신체적ㆍ정신적 안녕, 존엄성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연령, 제7조제3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성별, 건강 및 범
죄의 성격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며, 범죄의 성격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성폭력, 성별 폭
력 또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유의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추관은
특히 이러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동안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들은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침해하거나 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2.
제67조에 규정된 공개 심리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 또는 피고인
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차의 일정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전자적 또는 기타 특수한 수단에 의
한 증거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재판소가 모든 상황 특히 피해자나 증인의 의
견을 고려하여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성폭력의 피해자 또는 아동이 피해자나 증인인 경우에 실행
된다.
3.
피해자의 개인적 이해가 영향을 받는 경우, 재판소는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절차의
단계에서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침해하거나 이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
의 견해와 관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견해와 관심은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에 의하여 제시될 수 있다.
4.
피해자·증인 담당부는 제43조제6항에 규정된 적절한 보호조치, 안전조치, 상담 및 지원에
관하여 소추관 및 재판소에 조언할 수 있다.
5.
이 규정에 따른 증거 또는 정보의 공개가 증인이나 그 가족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경우, 소추관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진행되는 절차에서는 그러한 증거 또는 정보를 공
개하지 아니하고 대신 그 요약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침해하거나 이와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6.
국가는 자국의 공무원 또는 고용인의 보호와 비밀 또는 민감한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