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n Priso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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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ial of the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Thought and Religion_1_A2587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사고,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던 시점에서 공공 안전, 질서, 보건, 혹 미풍양속의 수호를 위한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용인되지 않았음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용인 혹은 허락 하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수감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구성 행위
종교 및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종교 및 신념을 바꿀 권리 박탈 (종교관계자 접촉 여부와 종교적 시설을 방문 여부에 대해 심문 당함)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2002
사건이 발생한 장소
온성군 노동 교양대
책임 기관
북한 인민위원회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함경북도
사건 종류
사건(1)
행위 지속 기간
2002년 8월 1일 ~ 2002년 10월 31일
가해자
A2590
분류기준:
입력일
19
관계
,
19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