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회는 토착민에게 보건 서비스 및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보건 서비스는 전통적인 예방요법, 치유 풍습 및 약을 고려한 문화적 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당사국은 토착민이 이러한 서비스를 계획, 제공 및 통제하여 도달 가 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토착민이 건강을 완전히 향유하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약초, 약용 동물 및 광물이 보호되어야 한다. 본 위 원회는 많은 경우 토착 공동체에서는 개인의 건강이 사회 전체의 건강과 연결되며 집단적 측면을 갖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위원회는 토착민을 그들의 의지와 상반되게 그들의 전통적인 지역 및 환경으로부터 이주시켜 그들의 영양 공급원을 빼앗고 영토와의 공생적 관계를 끊는 개발 관련 활동은 토착민의 건강에 해로운 효과를 미친다고 본다. 제한 28. 공중보건 문제는 당사국에 의해 다른 기본적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근거로 이용되기도 한 다. 본 위원회는 규약의 제한조항, 제4조가 당사국에 의한 제한의 설정을 인정하기 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의도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당사국이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보존을 이유로 HIV/AIDS 같이 전염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감금하는 경우, 정부 에 반대하는 사람을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공동체의 주요 전염병에 대한 면역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당사국은 이와 같은 중대한 조치를 제4조에 확인된 각 요소에 관하여 정당화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제한은 국제 인권 기준 등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규약이 보호하는 권리의 본질과 양립 가능하여야 하며,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민주주의 사��� 의 전반적인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엄격하게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29. 제5조 1항에 따라 이러한 제한은 비례적이어야 한다. 즉, 몇 가지 종류의 제한이 이용 가능한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적인 대안이 채택되어야 한다. 공중보건의 보호를 근거로 한 제한이 기본적 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제한되어야 하며,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당사국의 의무 일반적인 법적 의무 30. 규약은 점진적 실현을 규정하고 있고 가용 자원의 한계로 인한 제약을 인정하고 있지만, 당사 국에게 즉각적인 효력의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 당사국은 보건권이 어떠한 차별 없 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의무(제2조 2항) 및 제12조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제2조 1항) 등 보건권에 대한 즉각적인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조치는 신중하고 구체적이며 보건권의 완 전한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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