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사산율과 유아 사망률의 감소 및 아동의 건강한 발육을 위한 조치”(제12조 2항 (a))10는 가족
계획 기회, 태아기 및 산후 관리11, 응급 분만 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그 정보를 기반
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등 아동과 모성의 건강 및 성과 생식 관련 건강 서비스를 강
화하는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2
제12조 2항 (b): 위생적인 자연 및 직장 환경에 대한 권리
15. “환경 및 산업 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제12조 2항 (b))은 직업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예방적
조치,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과 기본적인 위생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할 필요, 그리고 방사선과
유해한 화학 물질 또는 인간 건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로운 기타의 환경 조건 등 유해 물
질에 대해 인구가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13 또한 산업 위생은 노동 환경
에 내재된 건강 위해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14 제12조
2항 (b)는 또한 적절한 주거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 조건, 그리고 식량과 알맞은 영양의 적절
한 공급을 포함하며, 알코올 남용 및 담배, 마약과 유해 물질의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 2항 (c):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에 대한 권리
16.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제12조 2항 (c))는 특히
HIV/AIDS 등 성적 접촉으로 감염되는 질병 같은 행태 건강 문제와 성과 생식 건강에 악영향을 끼
치는 질병들에 대한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 그리고 환경 안전, 교육, 경제 발전 및 성
(gender) 평등 등 양호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개선을 요구한다. 치료받을 권리는 사고, 전염
병 및 유사한 건강 위해 발생 시의 긴급 의료 시스템의 구축 및 긴급 상황 시의 재난 구호 및 인도
적 지원의 제공을 포함한다. 질병의 통제는 전염병 감시 및 요소별 정보 수집을 이용하고 개선하
여, 관련 기술을 이용가능하며 면역 프로그램 및 기타 전염병 억제 전략의 시행 또는 강화를 하는
국가의 개별적인, 그리고 공동의 노력을 의미한다.
제12조 2항 (d):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권리15
17.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제12조 2항 (d))은 그 질병이
신체적인 경우와 정신적인 경우 모두 기본적인 예방, 치료, 재활 보건 서비스 및 보건 교육에 대한
평등하고 적시의 기회의 제공, 정기적 검사 프로그램, 유행하는 질병, 질환, 부상 및 장애에 대한
가급적 공동체 차원에서의 적절한 치료, 필수적 약품의 제공, 그리고 적절한 정신건강 치료 및 간
호의 제공을 포함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건강 부문의 단체, 보험제도, 공동체 및 국가 차원에서 취
할 보건권 관련 정치적 결정에의 참여 등 예방적 및 치료적 보건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시민 참여
의 증진 및 확대이다.
제12조: 널리 적용되는 특별 주제
비차별 및 평등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