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적 인권 문서에 주목한다.
14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55호의 제4조 2항.
15
상기 제12항(b) 및 주석 8 참조.
16
핵심 의무에 관해서는 본 일반논평의 제43항 및 제44항 참조.
1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4조 1항.
18
“모성과 아동 건강 및 가족계획: 여성과 아동의 건강에 해로운 전통 관행”이라는 제목의 1994년
세계보건총회 결의 WHA47.10 참조.
19
최근 형성되는 토착민에 관한 국제규범은 다음을 포함한다. 독립국가의 토착민 및 부족민에 관
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69호(198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제29조(c) 및 (d), 그리고
제30조, 각국에 토착공동체의 지식, 제도 및 관행을 존중, 보전,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생물다양
성협약(1992) 제8조(j), 유엔환경개발회의(1992) 의제21, 특히 제26장, 그리고 각국이 비차별 원
칙에 따라 토착민의 모든 인권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고 선언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1993) 제1부 제20항.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1992) 전문 및 제3조, 그리고 심각한 한발 및/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엔협약(1994) 제10조 2항(e)을 참조하시오. 최
근 몇 년간 자국 헌법을 개정하고 토착민의 특수한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을 도입한 국가가 증가
하고 있다.
20
일반논평 13의 제43항 참조.
21
일반논평 3의 제9항, 일반논평 13의 제44항 참조.
22
일반논평 3의 제9항, 일반논평 13의 제45항 참조.
23
일반논평 12 및 13에 따르면, 실현할 의무는 촉진할 의무와 제공 할 의무를 포함한다. 세계보건
기구(WHO) 및 기타 기관의 업무에서 보건 증진의 중요성이 지대하므로 본 일반논평에서는, 실
현할 의무는 증진(promote)할 의무도 포함한다.
24
총회결의 46/119(1991)
25
이러한 정책의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위험한 원료, 장비, 물질, 약품 및 작업과정의 특정, 확
정, 허가 및 관리, 노동자에 대한 보건 정보의 제공 및 필요한 경우 보호 의류와 장비의 제공,
충분한 감사를 통한 법률 및 규제의 시행, 산업재해와 질병의 통지 요건, 중대한 재해 및 질병
에 대한 조사의 시행, 연간 통계의 작성, 이러한 정책에 따라 적합하게 취한 행동에 대한 징계
조치로부터의 노동자와 그 대표자의 보호,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방적 기능을 보유한 직장 보건
서비스의 제공. 1981년 세계노동기구 산업안전보건협약(제155호) 및 1985년 산업보건서비스협
약(제161호) 참조.
26
알마아타선언 제2조, 1차 보건의료에 관한 국제회의 보고서, 알마아타, 1978년 9월 6-12일, 세
계보건기구 “전 인류를 위한 건강” 시리즈 No. 1 (1978, 제네바)
27
본 일반논평 제45항 참조.
28
1994년 9월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 보고서 (유엔 출판부, 판매 번호 E.95.XIII.18), 제1장, 결
의 1, 부록, 제7장 및 제8장.
29
규약 제2조 1항
30
이러한 집단이 개별적인 권리 보유자로서 구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사국은
제12조의 집단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 모두에 의해 구속된다. 집단적 권리는 보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대 공중보건 정책은 주로 집단에 대해 접근하는 예방 및 증진에 상당히 의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