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당사국은 보건권의 실현에 있어 취약집단 또는 주변화된 집단을 조력할 목적으로 인권 옹호자 및 기타 시민사회 구성원의 활동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촉진하고 증진하여야 한다. 5. 당사국 이외의 행위자의 의무 63. 유엔 기구 및 프로그램의 역할, 그리고 특히 국제,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보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 부여된 핵심 기능은 특별히 중요하며, 아동의 보건권에 관한 유엔아 동기금(UNICEF)의 기능 역시 특히 중요하다. 당사국은 보건권에 관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함에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술적 지원 및 협력을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보고서 를 작성함에 있어 자료 수집, 요소별 분해, 그리고 보건권 지표 및 기준의 개발과 관련하여 세계보 건기구(WHO)의 광범위한 정보와 자문 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64. 더 나아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한 모든 관련 행위자간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 하여 보건권의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규약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세계보 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 세 계은행, 지역 개발 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및 유엔 체제 내의 기타 관련 기구 는 각자의 개별적인 임무를 존중하며, 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보건권 이행에 관하여 당사국과 함께 효과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 기관은 대출 정책, 신용 협정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있어 보건권의 보호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사국의 보고서 및 제12조상 의무 이행 능력을 심사함에 있어 본 위원회는 여타 행위자가 제공한 지원의 효과를 고려할 것이다. 유엔 전문기구, 프로그램 및 기관에 의한 인권 에 기초한 접근권의 채택은 보건권 실현을 현저히 촉진할 것이다. 당사국 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 본 위원회는 국가의 제12조상 의무와 관련하여 보건 전문가 협회 및 기타 비정부기구의 역할 역시 고려할 것이다. 65. 세계보건기구(WHO),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국제적십자사위원회, 유엔아동기금(UNICEF), 비 정부기구 및 국가 의료 협회의 역할은 난민 및 국내 실향민에 대한 지원 등 비상사태 시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국제 의료 원조의 제공,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물, 식량, 의료물품 등 자원의 배분 및 관리, 그리고 재정적 원조의 우선순위는 가장 취약하거나 주변화된 집 단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2000년 5월 11일 채택됨 주(註) 1 예를 들어, 보건 시설,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비차별 원칙은 다수의 국가 관할권 상에서 법적 으로 집행 가능하다. 2 동 위원회 결의 19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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