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
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
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
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6조
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
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
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
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
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
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
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