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
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
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제 22 조
사생활의 존중
1.
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
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
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
하게 보호한다.
제 23 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혼인, 가족, 부모
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효
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나. 장애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와 연령에 적합
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