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