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전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