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이나 구속 상태의 사람들의 경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학적 혹은 과학적 실험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8. 본 위원회는 그러한 처우나 처벌을 금지하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를 범죄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제7조를 이행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사국들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고문이나 잔
혹하고 비인간적이�� 굴욕적인 처우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취한 입법, 행정, 사법적, 그리고
기타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9. 본 위원회의 견해로는, 당사국이 범죄인 인도, 추방 혹은 강제 송환의 방식으로 개인을 타국가
의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의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당사
국은 보고서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명시해야 한다.
10. 회원국들은 제7조에 의해 금지되는 고문과 처우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에 관해 본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집행관, 의료진, 경찰 및 보호 또는 체포, 구금, 감금 관련
업무를 하는 이들은 적절한 지도와 훈련을 받아야 한다. 당사국들은 위에서 언급한 이들에게 제공
되는 지도와 훈련에 관한 사항 및 제7조의 금지사항이 어떻게 이들이 준수해야 할 운영규칙과 윤
리기준의 불가결한 요소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해 본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1. 당사국들은 제7조에서 금지한 행위들로부터 모든 개인이 부여받은 일반적인 보호조치를 제시
함과 더불어, 특히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의 특별보호를 위한 보장조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
를 제공해야 한다. 체포, 구금, 구속 등의 상태에 있는 이들의 보호와 처우에 관한 제도와 같이, 신
문 규칙, 지시, 방법 및 관행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고문과 학대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피구금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구금자는 구금 장소로 공식 인정된 곳에 구금되고, 구금된 사람의 이름과 구금된 장소뿐만 아니
라 구금 담당자의 이름이 친척이나 친구 등 관련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가능한 등록부에 기재
되도록 규정하는 법조항이 필요하다. 동일하게, 심문 시간과 장소는 심문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
과 함께 기록되어야 하고, 이 정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위해 사용가능해야 한다. 또한 외
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의 구금을 금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은 구금 장
소에 고문이나 학대에 쓰일 만한 어떠한 도구도 있어서는 안 되도록 해야 한다. 피구금자에 대한
보호에 있어, 의사나 변호사에 대한 신속하고 정기적인 접근, 그리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감독 하
에 가족에게도 이러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12. 고문이나 기타 금지된 처우를 통해 얻은 진술이나 자백을 사법 절차에서 사용될 수 없도록 법
률로써 금지하는 것은 제7조하의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중요하다.
13. 당사국들은 보고서에서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을
보고하고, 처벌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특히 그러한 행위가 공무원이나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또는 개인에 의한 것일 경우이든지, 그 행위에 적용 가능한 형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지
된 행위를 부추기거나 명령하고, 묵인 또는 행함으로써 제7조를 위반한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
도록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명령에 대해 복종하기를 거부한 이들이 처벌이나 불리한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