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평 20: 제7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의 금지)
1. 본 일반논평은 ‘일반논평 7’ (1982년 제16차 회기)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이를 대체
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의 목적은 개개인의 존엄성과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제7조에서 금지한 행위들, 즉 공적인 자격에 의한 행동, 공적인 자격
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또는 사적인 자격으로부터 나온 행위 모두를 막론하고, 그러한 행위들로부
터 모든 국민을 법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들을 통해 보호하는 것은 당사국의 의무이다. 제7조의
금지 규정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
급된다”고 규정한 동 규약 제10조 1항의 적극적 요구조건에 의해 보완된다.
3. 제7조는 어떠한 제한도 허용하지 않는다. 본 위원회는 동 규약의 제4조에 언급된 것과 같은 공
공의 비상사태에서조차도, 제7조의 유예가 허용되지 않으며,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
한다. 본 위원회가 주지하듯이, 상급자나 공공 기관의 명령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도 제7조의 위
반에 대한 정당화나 정상참작의 사유로 제시될 수 없다.
4. 제7조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동 규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본 위원회는
금지 행위의 목록을 만들거나, 또는 상이한 종류의 처벌이나 취급에 대해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
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한 구분은 적용된 처우의 성질, 목적, 가혹함의 정도에 달려있다.
5. 제7조의 금지사항은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야
기하는 행위와도 관련한 것이다. 더구나, 본 위원회의 견해로는, 이러한 금지가 범죄에 대한 처벌,
교육 또는 훈계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처벌을 포함하는 신체형(corporal punishment)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7조가 특히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에 있는 아동, 학생, 환자들
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
6. 본 위원회는 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람을 장시간 독방에 감금하는 것은 제7조에서 금지한 행위
에 해당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반논평 6 (제16차 회기)에서 본 위원회가 언급했듯이, 동 규약 제
6조는 사형제도에 대한 언급에서 이 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함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가 가장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 사형 제도를 적용할 때, 이는 제6조에 따라서 엄격히 제한되
어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7. 제7조에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가 없는 의학적 혹은 과학적 실험 행위를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회원국들의 보고서는 이 점에 대해서 거의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 규정의 준수를 보장할 필요성과 그를 위한 조치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
된다. 또한 본 위원회는 그러한 실험과 관련하여 유효한 동의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