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장애 여성은 모성 및 임신과 관련하여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기준규칙의 규정에 따 르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본인의 성적 역할과 성관계, 부모로서의 역할을 누릴 기회를 박탈해서는 아니 된다.”28 이러한 요구와 욕구는 출산과 오락 모두의 관점에서 인정되고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 한 권리는 전 세계 장애 여성과 남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인되고 있다.29 장애여성의 사전 동의 없는 강제불임이나 강제낙태는 동 규약 제10조 2항의 심각한 위반이다. 32. 장애 아동은 특히 착취, 학대, 무관심에 취약하며 동 규약 제10조 3항(이에 상응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규정에 의해 그 효력이 가중되는)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한이 있다.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