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협약의 규정은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금지하거나 범죄인
인도·추방과 관련된 그 밖의 국제문서나 국내법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제 17 조
1. 다음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
회는 고매한 인격을 지니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이들
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이들 전문가는 당사국이 선출하며, 선출시에는 공평한
지역적 안배 및 법률적 경험을 가진 인사가 일부 포함되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 국민중에서 후보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당사국은 후보자 지명시 시민적및정치
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 따라 설치된 인권이사회의 위원중 고문방지위원회에 재임하고자 하
는 인사를 지명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을 유념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2년마다 소집하는 당사국회의에서 선출된다. 당사
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은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
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4. 최초 선거는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3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모든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국을 표시하여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후보로 재지명되는 경우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중 5명의 임기는 2년 만에 종료한다. 이들 위원 5명은 최
초 선거 직후 제3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6.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전체 당사국 과반수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위
원의 잔여 임기동안 재임할 다른 전문가를 자기나라 국민 중에서 지명한다. 국제연합 사무
총장이 지명안을 당사국에 통지한 후 6주 안에 전체 당사국의 반 또는 그 이상이 반대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 지명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7. 당사국은 위원회 위원들의 임무수행중 발생하는 위원들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 18 조
1.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다만,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가. 의사정족수는 위원 6인으로 한다.
나.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이 협약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