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및그밖의잔혹한ㆍ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1994년 12월 15일 국회비준동의 1995년 1월 9일 비준서 기탁 1995년 2월 8일 발효(조약 제1272호) 1995년 2월 8일 관보게재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향유하는 평등하며 불가양 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이룩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국제연합헌장 특히 제55조에 따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이의 준수 를 촉진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 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7조에 유의하 며, 1975년 12월 9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고문및그밖의잔혹한ㆍ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만인의보호에관한선언에 유의하고, 세계적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 한 투쟁이 더욱 실효적이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 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 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 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 니한다. 2. 이 조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하게 될 국제문서나 국내 입법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입법·행 정·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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