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회 위원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 38 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
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와 국제연합의 기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권한 있는 기구
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국제연합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직무 수행 시 각 기구들의 보고서 지침, 제안 및 일반 권고의 일관성
을 보장하고 기능 수행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우,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타 관련 기구와 협의한다.
제 39 조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
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와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
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제 40 조
당사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