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 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향유한다.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 창조 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를 취한다. 3.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불합리하 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ㆍ언어적 정 체성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장 려하고 증진할 것 나.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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