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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
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
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
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
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우호
적인 근무 환경,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요건, 그리고 고
충처리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노동조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라. 일반적인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
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바.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
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자.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차.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근로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