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 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ㆍ외 시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 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 표지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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