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⑥ 수형자는 적정한 직업선택에 부합하고 시설관리와 규율의 필요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종류
의 작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제72조 ① 교도작업의 조직과 방법은 가능한 한 시설 밖의 동종 작업과 유사하게 하여 수형자를 정��적
인 직업생활환경에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수형자들의 이익과 직업훈련은 시설 내 사업에서 오는 재정적 이익의 목적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제73조 ① 시설의 공장 및 농장은 가능한 한 교정당국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어야 하고 개인 계약자에 의
하여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② 수형자는 당국이 관리하지 않는 작업에 종사하는 때에도 항상 시설직원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작
업이 정부의 다른 부서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때에는 작업에 대한 통상의 충분한 임금이 작업
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교정당국에 지급되어야 하며, 수형자들의 생산고가 참작되어야 한다.
제74조 ① 자유로운 취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 규정은 법률
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② 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75조 ① 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해당 지역의 기준과 관습
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정해진 작업시간은 주당 하루의 휴일과 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사회복귀 원조의 일부로서 요구되는
교육과 그 밖의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76조 ①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수제도가 있어야 한다.
② 이 제도에 따라 수형자는 적어도 수입의 일부를 자신의 용도를 위하여 허가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
용하거나 또는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 이 제도는 시설이 수입의 일부를 저축기금으로 마련하여 석방 시에 수형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야 한다.
교육 및 오락
제77조 ① 성인교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형자에게 행하여지도
록 하여야 하고, 이에는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교육이 포함된다. 문맹자 및 소년수형자의 교육은 의
무적이어야 하고 당국은 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형자 교육은 가능한 한 그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하여 수형자가 석방 후 어려움 없이 계속 교육받
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 오락활동과 문화활동은 수형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모든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 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