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계 국제규약집 국가에서는 종교적 지도, 교육, 직업보도와 훈련, 사회복지사업으로서의 생활환경조성, 취업상담, 신 체의 단련과 도덕성의 강화를 포함하는 모든 적당한 방법이 수형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그 사회적· 범죄적 경력, 신체와 정신의 능력과 적정성, 개인적 기질, 형기 및 석방 후의 전망을 참작하여 활용되어 야 한다. ② 소장은 적당한 형기에 놓인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수용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 항의 사항 전부에 관하여 완전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 보고에는 반드시 수형자의 신체와 정신상태에 관하여 가능한 한 정신학 분야의 자격 있는 의무관의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고서와 그 밖의 관계문서는 개별 문서철에 편철되어야 한다. 이 문서철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담도 록 유지되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언제라도 책임 있는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분류되어야 한다. 분류 및 개별화 제67조 분류의 목적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범  죄경력이나 나쁜 성격으로 인하여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로부터 격 리하는 것 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를 용이하게 하고자 수형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 제68조 상이한 그룹의 수형자의 처우에는 가능한 한 다른 시설 또는 시설의 다른 구역이 사용되어야 한다. 제69조 적정한 형기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수용 및 인성검사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의 개인적 필요와 능력, 성격에 관하여 얻어진 정보를 참작하여 처우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전 제70조 수형자의 그룹과 처우방법에 따라 각각 적합한 특전제도를 마련하여 수형자들에게 선행을 장려 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처우에 관한 그들의 관심과 협조를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제71조 ① 교도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② 모든 수형자는 작업의무를 가지며, 그 작업은 의무관이 판정한 신체적·정신적 적성에 맞는 것이어 야 한다. ③ 통상 작업일에는 수형자가 활동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충분한 작업량이 주어져야 한다. ④ 제공되는 작업은 가능한 한 수형자에게 석방 후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게 하거나 증 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⑤ 실용적인 직종의 직업훈련은 그 직종으로 소득을 얻을 능력이 있는 수형자, 특히 소년수용자를 위하 여 실시되어야 한다.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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