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thought and religion_4_A0092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사고,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던 시점에서 공공 안전, 질서, 보건, 혹 미풍양속의 수호를 위한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용인되지 않았음
-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용인 혹은 허락 하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수감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 구성 행위
- 종교 및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종교 및 신념을 바꿀 권리 박탈 (종교관계자 접촉 여부와 종교적 시설을 방문 여부에 대해 심문 당함)
- 종교 및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종교발현의 자유 박탈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15
- 2016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북한 인민위원회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2015년 11월 1일 ~ 2016년 4월 30일
분류기준:
입력일
20 관계, 20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