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_A1286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임의적인 체포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공무원이 임의적 체포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피해자가가 체포 당하거나 구금됨
- 구성 행위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법관에 대한 접근 권리 박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수감자 가족에게 신속한 통지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신속한 법률지원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이동의 자유(국경을 넘는 행위/탈북 행위)행사에 기반한 체포/구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재판 및 석방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죄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의 부재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판사 혹은 법무 공무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구금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4
- 2005
- 2006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2
- 북한 인민위원회
- 인민보안성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평안북도
- 황해남도 3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2004년 4월 1일 ~ 2006년 4월 30일
분류기준:
입력일
21 관계, 21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