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 19 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 20 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 21 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3.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
제 22 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제 2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