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ation of the Right to a Fair Trial_A2271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불공정한 재판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1번 분류] 피고인에게 변호를 준비하거나 선택한 법조인과 소통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3번 분류]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박탈 당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4번 분류] 피고인에게 직접 혹은 법조인을 통해 목격자를 질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 구성 행위
- 불공정한 재판 : 변호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시설의 부재
- 불공정한 재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탈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4
- 2005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 인민보안성 2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2
- 양강도 (량강도)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2004년 6월 1일 ~ 2005년 1월 31일
분류기준:
입력일
3 관계, 3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