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태의 피억류·피구금자 보호원칙
법인 경우 석방을 위한 법적절차를 언제든지 진행할 권리가 있다.
② 본 원칙 1항에서 언급한 절차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산이 없는 억류된 자에 대해
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억류기관은 억류된 자를 부당하게 지체시키지 않고 심의
기관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한다.
원칙 33조
①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그 변호사는 억류시설을 관리하는 책임기관 및 그 상급기관에, 또는 필요
시 심의 및 구제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에 처우, 특히 고문과 기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에 관한 시정요구 또는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본 원칙 1항에 의거하여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그 변호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억류 또
는 구금된 자의 가족 또는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제3자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시정요구 또는 항의에 관한 기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유지되어야 한다.
④ 모든 요구 또는 항의는 신속하게 처리되고, 부당한 지연 없이 답변이 제공되어야 한다. 요구 또는 항
의가 거부되거나 부당하게 지연된 경우 신청자는 이를 사법기관 등에 회부할 수 있다. 본 원칙 제1항에
의거하여 요구 또는 항의를 한 자는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원칙 34조
억류 또는 구금 기간 중에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사법기관은 직권으로 또는 가
족 또는 사건을 알고 있는 자의 요청에 따라 그 사망 또는 실종 원인을 조사한다. 사망 또는 실종이 억류
또는 구금종료 직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절차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진
행 중인 범죄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조사의 결과 및 보고는 요청에 의해 제
공이 가능해야 한다.
원칙 35조
① 본 원칙에서 명시하는 권리에 반하는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각 국내법
에서 정한 관련 규정과 책임에 따라 배상되어야 한다.
② 본 원칙에서 기록하도록 정한 정보는 본 원칙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각 국내법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원칙 36��
① 범죄혐의를 받고 억류되고 있는 자는 공개재판에서 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인 것으
로 간주하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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