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태의 피억류·피구금자 보호원칙 원칙 19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법률 또는 규정에서 정한 합당한 조건과 제약에 따라 가족의 방문을 받고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 원칙 20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요구하는 경우 주거지에서 가능하면 근접한 위치에 있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유치될 수 있다. 원칙 21조 ①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상황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백하게 하거나 유죄를 인정하게 하거나 타인에 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② 억류되어 있는 자는 폭행 또는 위협을 받거나 결정 또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방법으로 심문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 22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 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 23조 ①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심문기간 및 간격, 심문 담당자, 기타 입회자의 신상정보는 법에서 정한 방식 으로 기록하고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그의 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 본 원칙 제1항에서 명시한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24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건강 진단을 받고 필요 시 진 료와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원칙 25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그 변호사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의 보안과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합당한 조건 하에 다른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또는 다른 의사의 의견을 사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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