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계 국제규약집 원칙 26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 의사의 성명 및 검사결과는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이 러한 기록에 대한 접근은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절차는 해당 지역의 법규에 따른다. 원칙 27조 증거수집을 위해 본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는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한 해당 증거의 효력을 결정하는 데 참작된다. 원칙 28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의 보안과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합당한 조건 하에 가용한 재 원의 범위 내에서 합당한 수준의 교육, 문화적 자료 또는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원칙 29조 ① 관련 법규의 엄격한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억류시설 또는 구금시설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기 관과는 별도의 권한을 갖는 기관에서 지정한 자로서 합당한 자격과 경험을 가진 자가 주기적으로 억류 시설을 시찰해야 한다. ② 본 원칙 제1항에서 명시한 시찰자는 해당 시설의 보안과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합당한 조건 하에 억 류 또는 구금된 자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30조 ① 억류 또는 구금 중에 발생한 징벌은 징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유형, 부과된 징벌의 종류 및 기간, 징벌을 부과한 기관을 법규에 의거하여 명기되고 정당하게 공표되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징벌이 집행되기 전에 발언할 권리가 있고 상급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원칙 31조 관계 기관은 각 국의 법률에 따라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부양 가족,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원조를 보장 하도록 노력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게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한 수단을 강구해 야 한다. 원칙 32조 ① 억류된 자 또는 그 변호사는 국내법에 따라 사법기관 등에 억류의 합법성을 심의하도록 요청하고 불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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